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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완벽정리

Beat. 2017. 7. 15. 08:06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타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해서 교통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범칙금이 우편으로 와서 위반을 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1. 인터넷에 "교통범칙금"을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메인페이지입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주세요.



3.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4. 안내사항입니다.


벌점 40 이상은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돌릴 수 없습ㅂ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 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아래에 위반 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위반 내용이 없어서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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