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체불되거나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가셔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1. 인터넷에 "고용노동부"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3. 민원신청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밀리고 있으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선택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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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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