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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공무원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 정년퇴직, 연금 수령액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연금 수령액



공무원은 현재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남녀노소 출신을 가리지 않고 해마다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 요즘 합격만 한다면 평생직장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년퇴직 나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나이


국가공무원법령 제 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60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1~ 6월 사이에 있다면 6월 31일, 7월~12월 사이에 있다면 12월 31일에 퇴직을 합니다.






연금 수령액


국가공무원법령 제 74조 2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간단하게 명예퇴직은 정년퇴직 전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지급 받을 수 있는 개시날이 궁금하실 겁니다.


1. 65세에 도달한 경우


2.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령으로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 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페 등으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4. 공무원연금 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 ~ 제 7급에 해당될 경우


그럼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에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을 입력 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2. 공무원연금공단 메인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재직공무원 -> 내연금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2016년 1월 1일부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 =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X이행률)X매년지급률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16년부터  임용된 공무원 연금이 감소되어 많은분들이 아쉬워 했습니다.


9급의 경우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7급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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