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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심지어 같은 연봉인 직장 동료와 차이가 나는 것도 신기합니다.


이유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얼마나 잘 운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인적공제와 같은 부분은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없으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충분히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레사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웃으실 수 있게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적절히 이용만 하시면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없어졌으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더이상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무주택자의 경우 월 20만원씩 통장에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액공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 400만원이니 월 34만원의 금액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IRP계좌에 연 300만원까지 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기는 애매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상 상환액 또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최초 주택 구입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경우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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