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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적립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을 계속 적립 해 놓지만 근로자는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럼 오늘은 퇴지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부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퇴지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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