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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경기가 어렵다보니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길을 걸어다니면 폐업하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창업은 쉽지만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폐업신고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




1. 인터넷에 "홈택스"를 검색 후 입력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3. 신청/제출 페이지입니다.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4. 휴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5.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됩니다.



6. 폐업신고를 할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여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폐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마지막 날이 기준이며,


25일이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7. 신고/납부 페이지입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가 보입니다.


클릭 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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