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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 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젓호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급액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자녀장려금 소개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2. 자녀장려금 산정방법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져 있습ㅂ니다.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금액도 정해지니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됩니다.
총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생계급여를 받은자입니다.
5. 신청기간입니다.
매년 5월이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됩니다.
6.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이 발송되는 분이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문이 미발송 되는 분입니다.
각각 차이가 있으니 표를 참고해 주세요~
7. 마지막으로 증거서류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가 되어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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