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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헤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을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서 충분한 금액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1. 노령연금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원입니다.



2. 기초연금액 산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 외에 분들은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신청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입니다.


우측에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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