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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다가구 주택에 살다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양해를 구하지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1분입니다.


주간은 40db이상, 야간은 35db 이상입니다.


최고 소음도는 55db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맞다면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신고절차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환경부에 글을 적으면 신고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후 상담을 하는데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입력 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메인페이지입니다.






우측에 있는 층간소음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3. 층간소음 -> 상담신청 페이지입니다.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층간소음 상담신청 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신청정보, 상담대상자 정보, 층간 소음 현황, 주소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이 되면 해당 우편이 발송이 되며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찾아와 윗집과 상담을 합니다.


만약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면 신고자의 집에서 소음정도를 측정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 5db이 넘으면 배상금액을 냅니다.


6개월 미만은 52만원, 1년이상은 65만원을 지불합니다.


만약 신고하는 사람 집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환자가 있는 경우 20% 배상금이 가산됩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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