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는 모든 제품이 포함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1. 인터넷에 "민원24"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민원24"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 민원24 메인페이지입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3. "통신판매업" 검색결과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해 주세요. 4.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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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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