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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는 모든 제품이 포함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1. 인터넷에 "민원24"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민원24"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 민원24 메인페이지입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3. "통신판매업" 검색결과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해 주세요.



4.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의 경우 은행에서 제공되고 있는 에크로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주거래은행이나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에스크로 서비스란 전자상거래와 일반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대금을 은행이 예치하고 관리해주는 보호시스템으로 사기예방에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방문을 하셔서 확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6.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7.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8.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입니다.


구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판매방식, 취급품목, 제출방법, 파일첨부, 수령방법을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간단하죠?






이상으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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