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면 노후생활자금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거 보장은 물론이며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똑같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1. 인터넷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입력 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한구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을 클릭해주세요.



2. 주택연금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을 클릭해주세요.



3. 주택연금 소개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월지급금 예시,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에 가입요건을 클릭해주세요.



4. 가입요건입니다.






가입가능연령입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이여야 됩니다.



5. 주택보유수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주택 합산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이신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6. 대상주택입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 거주요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8. 마지막으로 채무관계자 자격입니다.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9.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조회입니다.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시세검색, 지급방식, 월지급금지급유형, 월지급금지급기간, 인출한돗헐정금액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