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 중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한 후에 회사에서 받는 일시지급금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급히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경우 회사와 상의를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는데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인터넷에 "고용노동부"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검색창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검색결과입니다.
지방노동관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 방법 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4. 그럼 업무편람 지침이 나오는데요.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됨)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