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절차 방법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 사망을 하면 순차를 거쳐서 사망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신고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신고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절차 방법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한 기준으로 한달안에 신고를 해야되며 기간이 지난 뒤 신고를 해도 효력은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있는데요.
사망자의 호주, 친지의 가족, 동거인, 사망자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등으로 구분이 되며 동거인은 호적에 기재 되어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가족 역시 친지가 아니더라도 한 세대를 같이 사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사망자의 본적, 주소지, 사망지, 매장지,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고를 할 때 같이 첨부를 할 서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했을 때 진단을 내리는 사망진단서와 사체를 검안했던 의사가 작성한 내용을 가진 검안서 둘 중 하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호적정리용으로 사용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 이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쓴 뒤 사망일시를 적으셔야 됩니다.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도 적어야 되며 시간을 적을 경우 24시 각제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후 4시 사망이라면 16시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사망신고서입니다.
사망원인은 진단서에 나와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신고절차가 끝나며 상속재산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신고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