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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간단정리

Beat. 2017. 5. 13. 13:35

안녕하세요.


혹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에 대해서 아시나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겁니다.


저도 신청하고 싶었는데 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1. 인터넷에 "LH청약센터"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LH청약센터 공식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2. "LH청약센터" 메인페이지입니다.


분양가이드 -> 국민임대를 클릭해주세요.



3. 입주자격입니다.


입주자격 조건은 세대구성원의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됩니다.


만약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쟁되어 있는 직계존, 배우자, 비속에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됩니다.






가구원수별은 3,4,5인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점은 공급되는 평수에 따라서 소득이 적을 경우 우선공급이 됩니다.



5. 자산기준입니다.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등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만약 이 두가지 중 하나라도 초과될 경우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정리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으로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은 2,465만원입니다.


또한 임대조건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6. 만약 모든 조건이 해당되면 입주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제1,2,3 순위로 나누어지며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됩니다.



7. 만약 순위가 동일한 경우 점수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나이, 부양가족, 거주기간, 부양자,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수, 제조업, 사회취약계층 등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바로가기-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